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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기업 우선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1일 재무부는 보험자금운용 요강을 개정, 공개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과 비공개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금지할 것을 각 보험회사에 지시했다.
비공개법인에 대한 대출금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로 강력히 회수하고 사택 이외의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조속히 정리토록 했다.
재무부는 또한 동일계열공사에 대한 투융자한도를 총 자산이 15%에서 10%로 내리고 보험자금의 최저 대출금제를 연l5·5%에서 22%로 인상했다.
또 보험자만의 취득·처분·대여 때엔 감정기관 또는 감정사의 감정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비공개기업이라도 중화학공업·상장유가증권대부·주택자금 5백만원 미만의 서민금융은 계속해서 보험회사에서 융자할 수 있다.
재무부는 또 손해보험료율 10∼30%(평균 12·4%)인하토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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