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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통과 서두르는 음반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 등으로 유보됐던 「음반법개정안」을 12일부터 열릴 제95회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업계는 물론 일반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안은 94회 정기국회 당시 재고할 점 등이 많고 입법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통과를 보류시켰던 것.
그러나 문공당국은 국민대중의 정서생활과 감정에 미치는 음반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자율정화가 바람직한 것이지만 「타율」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다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야당측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은 폭넓은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시킬 방침이다.
음반제작업자의 등록과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대폭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음반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불법·불량녹음물(「카세트」·「가트리지」포함)의 대부분이 일반시중의 녹음시설자에 의해 제작되고있어 녹음시설을 빌려주는 사람도 문공부에 등록토록 한다.
▲등록취소요건 가운데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취소를 당한 업자는 1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①등록시설을 3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 ②제작음반의 품질이 극히 불량할 때 ③1년 이상 계속 음반제작실적이 없을 때.
▲외국가요 음반을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음반의 판매 배포는 음반을 납본하고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뒤에 하도록 한다.
▲음반의 제작·배포·판매금지대상에 다음을 추가한다.
ⓛ민족주체성을 심히 해질 우려가 있는 음반 ②사회기강과 윤리를 해치는 퇴폐적인 음반.
▲문공장관은 증표를 휴대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음반제작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위법음반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음반은 일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
ⓛ등록 등 위반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50만원 이하의 벌금).
②납본위반자=1백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3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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