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 등으로 유보됐던 「음반법개정안」을 12일부터 열릴 제95회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업계는 물론 일반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안은 94회 정기국회 당시 재고할 점 등이 많고 입법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통과를 보류시켰던 것.
그러나 문공당국은 국민대중의 정서생활과 감정에 미치는 음반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자율정화가 바람직한 것이지만 「타율」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다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야당측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은 폭넓은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시킬 방침이다.
음반제작업자의 등록과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대폭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음반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불법·불량녹음물(「카세트」·「가트리지」포함)의 대부분이 일반시중의 녹음시설자에 의해 제작되고있어 녹음시설을 빌려주는 사람도 문공부에 등록토록 한다.
▲등록취소요건 가운데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취소를 당한 업자는 1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①등록시설을 3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 ②제작음반의 품질이 극히 불량할 때 ③1년 이상 계속 음반제작실적이 없을 때.
▲외국가요 음반을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음반의 판매 배포는 음반을 납본하고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뒤에 하도록 한다.
▲음반의 제작·배포·판매금지대상에 다음을 추가한다.
ⓛ민족주체성을 심히 해질 우려가 있는 음반 ②사회기강과 윤리를 해치는 퇴폐적인 음반.
▲문공장관은 증표를 휴대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음반제작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위법음반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음반은 일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
ⓛ등록 등 위반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50만원 이하의 벌금).
②납본위반자=1백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3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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