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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전화선 보호용「콘크리트」관 규격안맞아 공사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체신부가 지난해 사들인 지하전화선 보호용「큰크리트」전선관중 2만5천여개의10공(공) ·8공짜리가 한국표준규격인 직경 1백mm보다 2mm가 모자라거나 1mm가 큰 부적격품으로 밝혀져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매설 공사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고있다.
1일 체신부에 따르면 말썽이 난 전선관은 경북「큰크리트」주식회사 (대표 정영채·경북경산군안심읍율암동394)등 7개업체에서 납품한것으로 전선관 연결부분이 맞지않아 「케이블」피복이 벗겨지기쉬워 통화장애요인을 일으킨다는것.
지난해 4∼11월사이에 납품된 이전선관은 건설부산하국립건설연구소와 체신부산하보급정비창서 검수된후 납품된것으로 체신부는 지난연말 자체감사에서 부적격품으로 판정, 체신부검수관 2명(사무관1, 주사급1명)을 감봉처분했었다.
대구체신청에따르면 대구·귀미등 관내5개지역의 전화선로 공사용중 1만7천개의 전선관과「흄」관일부가 규격에맞지않아지난1월 착공한 대구∼경산간 선로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것.
말썽난 「콘크리트」전선관의 10공짜리 단가는 1천1백97원, 8공짜리는 9백97원으로 모두 3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당국자는 부적격전선관은 모두 규격품으로 대체키로 하고 이들 7개업체에 대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1항에따라 6개윌간 관공서 납품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품정지처분을 받은 7개 업체는 다음과 같다.
▲경북「콘크리트」▲아주산업▲삼원기업▲중앙산업▲경일양회▲대전「콘크리트」▲동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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