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건의|전국변호사회장단회의 정풍운동등도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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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호사회(회장 임한경)는 28일상오 서울「뉴코리아·호텔」에서 전국변호사회 회장단희회를 열고 최근 말썽을 빚은 국선변호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와 법조계부조리제거책등을 논의했다.
변협은 국선변호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않아 피고인의 상고권을 잃게하는등 무리를 빚은것은 변호인 자신의 태만때문이기도 하지만 현행형사소송법이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수 있는 피고인의 형량을 제한하고 각급법원의 재판기한을 한정하고 있는등 변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큰원인이있다고 결론짓고 금년3월 임시국회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또 변협은 법조계부조리제거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정풍운동을 일으켜 변호사윤리강령중 품위조항을 위반하는 회윈들에 대해서는 징계권의 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변협은 법원과 검찰에 재판절차지연을 단축해 주는것등을 건의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9월 서울에서 열릴 「로아시아」국제회의 후원회를 조직, 황산덕법무부장관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홍진기중앙일보사장등 31명의 법학계 원로들을 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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