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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일 만에 남편 절벽서 밀어 추락사

미주중앙

입력

결혼한 지 8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조던 린 그레이엄(가운데)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가석방 없는 30년 형이 선고됐다. [AP]

결혼한 지 8일 만에 남편을 절벽에서 밀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몬태나주 미줄라 법원은 지난 27일 조던 린 그레이엄(22)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가석방 없는 30년 형을 선고했다.

그레이엄은 지난 해 7월 몬태나주 플랫헤드카운티의 글래시어 공원 절벽에서 남편 코디 존슨(당시 25세)을 밀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결혼 8일차였다.

그레이엄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글레시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혼을 후회하게 된 그레이엄이 남편에게 "결혼 후 행복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거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그레이엄이 남편을 밀쳐 추락했다.

그녀는 "(말다툼 도중) 남편이 내 팔목을 잡았으며 나는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단지 그를 밀쳐냈을 뿐이다"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그녀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남편 존슨이 지인에게 "그레이엄이 나를 죽일 계획을 꾸미는 것 같다"고 말한 증언을 확보해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그녀는 절벽을 걸으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녀의 거짓된 진술들이 이유였다. 그레이엄은 남편이 추락사 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해 남편이 친구와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편의 친구에게서 본인에게 이메일이 온 것처럼 꾸며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 신혼부부가 절벽에서 다투는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자 그레이엄은 그제서야 말다툼 끝에 일어난 사고라고 말을 바꿨다.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그레이엄은 거짓 이메일을 꾸며내 사건을 사고인 것처럼 꾸몄고 초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남편의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레이엄과 그녀의 가족이 방송에 출연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추락사한 남편의 사체를 찾는 과정에서 사용된 1만7000 달러의 비용도 그들에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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