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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마저택에 쏟아진 재물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록히드」의 비밀대리인「고다마」(아이향사부·64) 의 저택은 24일 장장13시간반에 걸쳐 동경지검·경시청·국세청에 의해 탈세혐의로 합동수색을 당했다.
일본정부의 강제수사 방침에따라 실시된 이날 가택수사에서 수사진은 국보급 고려청자를 포함하여 약2억「엥」어치(3억4천만원)의 각종 골동품과 1억 엥(1억7천만원)의 보석류, 5억 「엥」의 예금증서및 관계장부등 11자를 증거로 압수했다.
「마쓰다」(松出)검사가이끄는 20명의 수사진이 간경세전곡구등력6정목에 있는 대지8백평의「고다마」저택에 도착한 것은 이날 상오9시.
적외선 장치가 돼있는철제문 안에는 양식·일식으로뉜된 호화찬란한 2층집 두채가 동서로 나란히 서있었다. 그 가운데 학식목조 건물이 본채.
방은 모두 13개인데 창은 전부 방탄 유리로 돼있었다. 점원 한 모퉁이엔 간이식「골프」 연습시설도 돼있었다.
72년에 처음 짓고 지난해 1억수천만「엥」(약2억원)을 들여 증축한 이집은 외부와는 일체 단절돼 주위에선「등등역의성」이라고 부른다.
「마쓰다」검사가 본채 2층 침실에 누워있는「고다마」에게 가서『일어날수 있겠읍니까』 하고 묻자 옆에었던 부인「에이고」(회자· 41) 여사가『환자에게 영향이 있을지모르니 주치의에게 상의해 달라』고 했다.
의사는 진단을 마친뒤『의사입회하에 실내수색은 무방하나 환자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수색중「고다마」는 잠시 눈을떠 물끄러미 수사관들을 바라보다가는곧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응접실에놓인고려청자는 수천만「엥」 되는「국보급」이라고 수사관들은 전했다. 그밖에 약 2억「엥」어치의 값진 한국·중국·일본의고서화가쌓여있었다.
금고를 열자「다이어」·「에머럴드」등 보석들이 반짝였다. 「고다마」의 명의로는없고 모두가부인·딸, 또는 친척들 이름으로 돼있었다. 비싼것은 2천만「엥」(3천4백만원)짜리 「에머럴드」에서 싼것은 1백만「엥」목걸이까지 있었다.
금고에서는 여러개의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도 나왔다. 합치면 모두 5억「엥」(8억5천만윈) .9개은행에 여러개의 구좌로 나뉘어들어있었다.
한 수사관은 『모든 것은 예상 했던대로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 수색이끝난것은 하오 10시3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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