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객 동의 없는 전화영업은 불법 … 자동이체 첫 등록 땐 문자메시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다음 달부터 원치 않는 대출 안내 전화나 보험·카드 가입 권유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한 비대면 영업 통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비대면 영업이란 무엇인가.

 A.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e메일처럼 만나지 않고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Q. 금융사 전화영업은 모두 불법이 되는 건가.

 A.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모두 불법이다. 보험료 미납·연체·실효·만기 안내와 같이 기존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연락은 예외다.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걸거나 블로그·게시판 등에 연락처를 남겼을 때도 전화를 받을 수 있다.

 Q.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는데.

 A. 고객이 동의를 했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전화를 할 수 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통화 도중 전화가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다.

 Q. 문자나 e메일을 통한 영업은 어떤가.

 A. 마케팅 목적의 문자와 이메일 수신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한 경우에만 받는다. 문자나 이메일에는 금융사명, 전송 목적, 개인정보 획득경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Q. 동의를 취소할 수 없나.

 A. 가능하다. 해당 금융사에 전화하면 된다. 제 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을 때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두 낫 콜(Do not call)’ 서비스가 이르면 6월부터 전체 금융사로 확대된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 목적의 연락에 대한 수신거부를 회사별·업권별로 등록할 수 있다.

 Q.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체 한도도 달라지나.

 A.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이체 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으나 다음 달부터 금액 기준이 다시 300만원 이상으로 돌아간다.

 Q.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해 몰래 소액결제를 시도한 사건도 있었는데.

 A. 31일부터 자동이체를 처음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준다. 이용기관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 등 자동이체가 가능한 모든 금융사가 무료로 제공한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