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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대학 졸업 기술자격시험|10월22일 시도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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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과학기술처는 18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4년제 이공계대학졸업예정자(9천6백12명)에 대한 기술자격(기사1급)시험을 10월22일 전국 각시·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학과는 기계 기계설계 정밀기계 산업기계 금속 재료 화공 공업화학 응용화학 고분자 전기 전자 응용전자 전기전자 조선 선박기계 항공 항공기계 모목 건축 섬유 자원 요업 식품 제조학 식품가공등 26개학과이며 공업교육학과는 관계 전공분야에서 수검해야한다.
이시험은 기술자격제도를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응시자에 대한 처벌법은 없기 때문에 졸업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것은 아니다. 다만 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기술면허를 받을수 있으며 승진·급여·해외파견등에 혜택을 주도록 산업체에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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