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사 사병경력 인정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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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9일 군복무경력을 교육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때 교원임용전에 입대한 장기하사관이상 장교의경우, 종전70%를 그대로 인정하되 단기하사및 사병의경우 종전70%에서 전혀 인정치않는등「교육공무원호봉재확정에 관한지침」을 마련, 1월부터 적용토록 각 시·도교위에 시달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지침은 지난해연말교육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장기근속교사들이 많은 명문 초·중·고교의 인건비과다책정등을 절감키위해 마련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침에 따르면 각급학교준교사 전형검정에 합격한 교사로서 초등의 경우 지금까지 학력을 고졸이상, 중등의 경우 초급대졸업이상으로 각각 인정해왔으나 암으로는 해당교사의 사실상 학력만을 인종토록 했다.
이지침은 이밖에 ①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교련교사와 휴직조치후 근무한 교원의 군경력은 장·사명구분없이 1백%인정하나 ②휴직조치후 복무한 군경력이라도 제대후 사립학교에 근무할 때엔 단기하사관 및 사병으로 복무한 군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③임시교원으로 근무할때 복무한 군경력과 교원으로 재직중 군미필로인해 퇴직한후 복무한 군경력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30%정도인 정해주던 군이오의 농ㆍ상ㆍ어업등 타직종근무 경력은 일체인정치 않으며 중·고교·대학중퇴또는 수료자는 학력을 그이하의 학교졸업학력만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군에서 장기근무한 사병출신 남자교사의 경우 여교사보다 평균 2호봉정도 손해를 보개됐다.
호봉별봉급차이는 호봉에따라 각각다르나 대개 1호봉에 1천3백원내지 1만4천원까지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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