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각급 학교 수업료·등록금이 대폭 올랐다.
이번 수업료 인상으로 중·고등학교에 각각 1명씩의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가정의 경우 월3천55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수업료만 1만원을 내야하고 육성회비까지 합하면 1만4천3백85원을 꼬박꼬박 지출해야 한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등록금이 싼 울대의 경우라도 신입생이 최고10만7천원을 납입해야 하고 재학생은 한 학기에 4만8천원∼9만9백원이 든다.
사립대의 경우는 이번 25%인상으로 신입생의 등록금이 21만∼26만원, 재학생도 16만∼20만원으로 올랐다.
학교에 내는 돈만 월3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에 납부하는 돈이고 이외에 교통비·책값·학용품값 등 부대비용이 수업료에 맞먹게 든다는 것이 실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의 말이다.
3명의 자녀를 중·고·대학에 동시에 보내려면 월10만원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조사 분석한 결과로는 가계소득 중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학의 경우 41%, 고교 15·3%, 중학10·7%에 달한다.
따라서 중·고등·대학에 동시에 3명의 자녀를 보내려면 가계소득의 67%를 교육비로 지출할 각오를 해야한다는 결론이다.
교육비는 이처럼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학부모들을 울리고 있다. 새로 대학을 보내는데 아무리 아껴도 30만∼35만원의 돈이 한꺼번에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들의 학교교육을 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은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층을 위해 보험·적금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농촌의 경우 자녀가 태어날 때 유실수를 자녀 몫으로 심어 놓든지 가축을 사서 증식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샐러리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축방법을 살펴보자.
▲교육보험=교육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보험회사 외에 일반 생명보험회사에서도 교육보험을 취급한다.
보험의 종류는 업체마다 특색을 살려 다소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학자금만을 지급하는 것 ②진학 및 재학중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③학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의 납입면제 및 양육자금까지 지급하는 보험 등이 있다.
대학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15년간 매월3천3백원에서 3만5천3백30원까지 체증적으로 보험료를 물면 대학입학 때 매20만원, 재학 중 70만원, 졸업 때 10만원, 합계 1백만원을 받게된다.
▲적금=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목돈 만드는 보편적인 방법.
장학적금을 따로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 정기적금과 큰 차이가 없다.
3년 만기 적금의 경우 월7천1백10원씩 부으면 3년 후 30만원을 타게 된다.
▲증권저축=「보너스」를 받는다든지 하여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자녀명의로 조금씩 우량주식을 사두는 것도 좋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투공이나 증권회사에 맡기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도록 하는 증권저축제도도 활용할만하다. 증권은 배당금을 1년에 한번씩 받는 외에 물가가 오르면 자산재평가에 따른 무상주배당을 기대할 수 있어 「인플레」하의 저축수단으로 유리하다. 또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신성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