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라도「퇴폐」적발되면 접객업소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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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3일 식퓸접객업소에서 풍기문란행위가 적발될경우 단1회인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기준을 각시·도에 시달했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에따르면▲음식업소가 허가업종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경우 허가취소하고▲관인영수증이행위반·장발족출입·미성년자 주류제공등을 위반한경우에는 1회위반에 영업정지 15일, 2회위반에는 엉업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있다. 보사부는 이밖에도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운반시설에대한 행정처분기준도신설, 식육판매업소에 전기냉장시설이 없거나 운반시설에 냉장시설이 되어있지 않을때도 1차위반은 경고, 2차위반에는 1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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