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영세민들에 매달 한번 무료진료-의협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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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의약협회(회장 손춘호)는 29일 매월 15일을 「의료봉사일」로 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영세민들에게 하달에 한번씩 무료 진료토록 했다.
의학협회는 28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 전국 시.구지부에 시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무료진료에 성의가 적은 의사에게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자격 박탈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료진료내용은 건강상담을 비롯, 질병관리.예방접종.입원 수술을 요하지 않는 환자의 진료 및 투약등이다.
의학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은 6천2백78개소(종합병원 36, 병원 1백31, 의원6천1백11)이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의료봉사일에 취급할 무료환자는 연간 1백만명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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