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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봉급 단일 호봉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은행을 비롯, 각 은행직원들의 급여는 1월부터 단일호봉체계로 바뀌며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친 기준봉급을 10%인상지급 하도록 조정됐다.
10일 금융계에 의하면 재무부가 시달한 은행직원 급여체계 조정원칙은 종래의 급별 지급제(1급 부장 및 지점장으로부터 7급 고용원으로 분류지급)를 없앤 대신 일반·여자·고용직 등 3개직으로 나눠 이를 단일호봉제로 조정했다.
일반직은 1호봉부터 45호봉까지, 여자직은 38호봉, 고용직은 40호봉까지로 나누어졌다.
현재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한 시간에 한해 지급되고 (부장·지점장 제외)금융수당은 직책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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