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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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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의 대기오염이 도심지에 한정되지 않고 얼마나 광역화하고 있는가는 남산에 올라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6백80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오염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손으로 물을 떠서 보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믿을만한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공해전문가들의 말이다. 우리 나라 공해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 나라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아황산「가스」·부유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은 2백만t을 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65년도의 52만t의 4배나 된다.
5천8백여개의 공해업소와 10만대 가까운 차량이 들끓는 서울의 경우 아황산「가스」는 0.38∼0.44PPM으로 허용기준인 0.2PPM을 2배나 상회하며 일산화탄소도 중심가에서는 34.7∼38.7PPM으로 위험 선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은 수영이 금지된 지가 이미 오래며 가양동과 노량진 취수장의 BOD(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30PPM을 넘고있어 상수 급수원으로는 부적합이 드러났고, 중랑천에만도 1일 1백t이상의 폐수 배출업소가 31개 소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해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한 60년대 초반.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법적 대책>
63년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후 71년1월에 전면개정 했으나 아직도 미비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경오염 기준설정, 수역별 수질기준, 지역 환경실정에 맞는 기준치 설정, 배출규제의 강화 및 개별화로 영세공해 업소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공해범의 처벌과 자동차 배기「가스」규제를 강화하고 하천법·도시계획법 등 30여개의 유관법령과 통일성을 지니도록 해야한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미 l0년 전부터 45개 도·현·부에서 지역에 맞는 공해방지 조례를 만들어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법 등 10여개의 개별 입법이 되어있다.

<행정대책>
환경행정의 총괄적기구가 없고 보사부를 비롯해 건설·상공·교통·농수산·내무·과기처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있어 일관성이 없다. 일본은 환경청에 대기보전국 등 4국16과, 통상산업성에 공해 보안국 및 공해자원연구소, 경륜성에 안전공해과·해상공해감시「센터」등이 있으며 그밖에 공해연구소·환경과학연구소를 두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보사부에 공해계(67년2월)→공해과(70·2)를 거쳐 현재 환경 위생국 (75·9)에 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 및 공해관리관을 두고 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생부에도 같은 과와 공해연구담당관을 두고있을 뿐이다.
공해 전문가들은 공해문제를 전담할 환경처를 신설, 독립시키고 환경정보「센터」·환경훈련원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보사부의 76년도 공해방지예산 1억8천8백만원은 일본의 72년도 공해 대책비 1천5백6억4천3백55「엥」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느낌이다. 그나마 정확한 자료가 없어 무엇에 얼마를 쓰느냐 조차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 재정확보를 위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의 공해세와 오물 폐기세 신설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기술대책>
연료의 연소효율증대, 저유황유류에의 전환, 방지 기기 시설과 부속시설을 개발하고 아울러 공해방지업체를 지원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오염현황의 파악과 오염원을 탐색과 자료수집을 위해 감시·측정체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대기오염 반자동측정기 30대와 수질오염 자동측정기 3대를 시·도에 배정하고 앞으로 자동측정기 23대, 반자동측정기 1백77대를 추가로 학보, 배정할 것이라고 한다.
관측망은 미국이 62년에 시작했고 일본은 66년에 대기 채취망을 설치하여 74년 말까지 8백11개 소의 관측소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관측망을 확대하여 공해 발생원, 오염현장 등 정학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으며 그 결과는 서울시의 원시적 환경위생 시설을 파헤친 3년 전의 「스미드소니언」보고서처럼 감추지만 말고 사실 그대로를 공표 하는 것 또한 중하다.

<기타>
환경계몽 내지 공해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오염과 자연보호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며 공해전문요원을 양성해야할 것이다.<신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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