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부 변갑규검사는 29일 이른바 청우회사건의 주역으로 구속기소된 전 동아일보 문학부기자 이부영피고인(33)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긴급조치9호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또 함께 구속기소된 전동아일보 편집부기자 성유보 피고인(32)과 학원강사 정정봉피고인(32)에게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31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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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공안부 변갑규검사는 29일 이른바 청우회사건의 주역으로 구속기소된 전 동아일보 문학부기자 이부영피고인(33)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긴급조치9호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또 함께 구속기소된 전동아일보 편집부기자 성유보 피고인(32)과 학원강사 정정봉피고인(32)에게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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