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내의 토석채취 허가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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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임야안에서의 토석채취를 엄격히 제한했던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 시직영토석채취장을 확보하고 공공토석채취장을 허가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임야 또는 야산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월 강북인구소산책의 하나로 강북쪽의 임야개간을 제한, 토석채취허가를 억제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확보하기 힘들어 취해진 것.
각 구청은 현재 각종공사의 토석확보를 위해 산발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토석확보가 힘들었는데 시의 이번 조치로 집중적인 토석채굴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토석채취심사위원회(위원장 제2부시장, 위원관계국장6명)를 구성▲토석채취장 대상지의 적부판단▲이미 허가된 토석채취장의 활용및 조건변경을 위한 심사▲기타 토석채취장과 관련된 문제의 심의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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