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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월경도 밀항으로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3일 밀항자에 대한 벌칙강화와 함께 상습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대상범위를 늘리고 신고자에게 보상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밀항단속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내무부는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본등지 밀항자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법의 개정과 함께 밀항알선사실이 적발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면세유류지급등 혜택을 중단하고 범법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제재도병과 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이미 국회내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서 불법「도항」(도항)으로만 규정 돼있는 밀항의 개념에 육로등으로 국경 또는 경계선을 넘는 「월경」(월경)을 추가,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영토나 영해에 도착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나 허가 없이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는 선박 등도 밀항단속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됐다.
이 개정안에서는 밀항한자나 또는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탑승한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이기·이탈)한때에는 현재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이선(이선)·이기(이기)를 2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밀항예비자·교사자 및 방조자는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밀항교사 및 방조를 상술적으로 했을 때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개정했다.
또 관계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밀항사범을 체포 또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고, 체포케 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보상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이 개정안에서는 밀항사범단속·예방을 위해 필요한 명령 등에 위반할 때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벌칙을 따로 각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했다.<이선·이기 재범도 가중 처벌. 제보·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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