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안 처리할 의안 106개-국회본회의, 15일 속개 18일 폐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오는15일 본회의를 속개, 4일간 법안93건, 동의안 10건, 청원3건 등 1백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18일에 폐회한다.
법안 중에는 독과점물품의 규제를 주안으로 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종합금융회사법안」등 새로운 입법안이 들어있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계류 중이던 1백26건의 제 원도 대부분 처리했다.
여당은 신민당이 내놓을 전 내각 사퇴 권고결의안은 폐기시킬 방침이다.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은 의안은 신민당이 제출한 국가보위 법 폐기법안·긴급조치해제건의안 등 정치의안과 여야가 낸 의원징계동의안 등 모두 62건이다.
여당 측은 이들 의안을 회기 중에 모두 폐기시키도록 제의했으나 야당 측이 처리하지 말고 보류시킬 것을 요구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