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면 읍 승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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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가 제출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내무위를 통과,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등 전국 8개 도의 47개 면이 새해부터 읍으로 승격 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군청 소재지인 면은 인구 2만 미만이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의 면수는 현재의 1천3백46개에서 1천2백99개로 줄어들고 읍은 1백22개에서 1백69개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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