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전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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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액 표시 상품권 발행을 3일하오 4시 이후부터 일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73년2월 물품 표시 상품권의 발행이 금지된 데 이어 이번 금액 표시 상품권마저 발행이 금지됨으로써 상품권법에 의한 상품권의 발행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상품권법은 행정 명령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3일 경제기획원이 연말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번 조치의 이유는 상품권이 소비를 조장하고 특히 금액 표시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효력을 발생, 거래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상품권 발행의 금지와 함께 경과 조치로 3일 하오4시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은 통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추석·연말 연시 등 대목 매상고의50∼70%를 상품권이 차지해 온 백화점·「슈퍼마키트」등은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며 소액권으로 선물을 대신하던 일반 소비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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