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문제, 차 튜닝, 푸드트럭 … 대표 규제 50개 이번 주 해결책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7면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끝장토론)에서 공개된 규제 50개에 대한 해결책이 이번 주 안에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개 부처가 모인 ‘경제관계장관 간담회’(21일 개최)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론에서 기업인·자영업자가 제기한 현장 규제 사례 50개를 우선 해결 과제로 정했다”며 “사례별로 규제 주무부처가 이번 주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덩어리규제(여러 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두겹·세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가장 질 나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덩어리규제 해소를 꼭 법 개정을 통해 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꾸거나 부처 간 협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권한’이라는 인식과 부처 간 힘겨루기로 인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선 부처는 별로 없었다. 600억원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대규모 투자(5조원)를 보류한 전남 여수산업단지의 5개 석유화학업체가 대표적이다. ‘공장 증설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꿀 때는 땅값 상승분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산업단지관리법에 막혀서다.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평가이익을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7월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산업단지 규제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개발계획)와 산업통상자원부(단지관리)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두 부처는 끝장토론에서 이 문제가 공개된 뒤에야 “새 공장부지가 기존 산업단지에 포함되도록 개발계획을 바꿔 부담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다. 법 개정도 필요 없이 개발계획만 바꾸면 되는 규제가 풀리는 데 8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