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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출 지원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12월1일부터 외환창구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고 해외건설수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수출지원을 위한 외환제도 및 창구업무 개선지침을 각 외국환은행에 시달했는데 이의 주요내용은 ▲해외지사 활동비를 현재보다 40% 인상하고 ▲종합상사 해외외화자금 보유한도를 최고 1백만 달러(최하 50만 달러·지사1개에 5만 달러 추가)까지 올리며 ▲해외사무소의 설치비(사무실 임차·집기·자동차·영선 비 등)를 사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 달러 이상 수출업자(약 9백사)는 누구나 1인주재원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건설 수출의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공사대전의 해외보유를 공사계약금액의 5%내에서 인정하고 해외건설업자는 국내에서 거주자설정을 개설, 외화를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외환창구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선 ▲갑종외환은행업무중 선수금이자·유전스이자 지급 등 84%의 업무를 을종외환은행에서도 취급토록 하고 ▲을종외환은행의 지정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또 항공운수업체의 국내보유외화 정기예금 제를 인정하고 세일즈맨 단의 해외경비는 전액 그 지급을 인정하는 동시에 백·청색 수출업체는 30일까지의 해외여행경비를 자동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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