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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동상이몽의 여-야 협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여-야의 세법개정작업은 봉급생활자들에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와 보너스(상여금) 공제액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인 가족기준 5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너스에 대한 특별공제 1백%(12만원한도)를 4백%(40만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국회재무위의 세법개정8인 소위원회에서 근로소득세 기초 액 인상폭을 8만원, 보너스 공제 확대 폭을 2백%(2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양보 선을 제시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에서(방위세포함) 2백30억원, 보너스 부분에서 1백20억원 등 약 3백50억원의 세수결함이 날것으로 야당 측은 추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공무원의 봉급수준과 비교하여 8만원선의 공제도 과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4급 갑 공무원이 받게 될 6만원선에서 3급 을의 7만원선 중간인 6만5천원을 기초공제의 적정수준으로 잡고 있다. 보너스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확대할 바에는 2백%(20만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란 게 여당 측 견해.
여야간에 복안이 서 있으면서도 절충이 늦어지는 이유는 첫째 집행책임자인 남덕우 기획원장관과 김용환 재무장관의 동의를 아직 받지 못하는 데 있다.
행정부 측은 세출삭감이 어렵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전면적 세제개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여당의 대여전략 때문인 듯.
박정희 대통령도 봉급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 부담 경감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2일 김용태 공화당총무의 안내로 김은하 신민당총무가 신임인사차 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신민당총무는 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세출에서 깎을 데를 찾아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야정책위 의장단과 원내총무 단 접촉에서도 여당 측은 어느 형태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세법개정을 하겠다는 언질을 주어 왔다. 그러면서도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선뜻 제시하지 않는 것은 예산삭감문제와「모개 흥정」을 하려는 전략인 듯 하다.
세법개정에 합의해 주면 야당이 또다시 예산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 여당의 속셈인 것 같다.
기초공제액을 인상하더라도 세출에는 손댈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 등은 새해 예비비 4백94억원 중에서 2백90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여당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세출을 깎지않고 세수추계를 다시 함으로써 근로소득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주인 예결위원장은『정부가 과세표준 율을 적용하기에 따라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세출삭감 없이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탁 의원(공화)은 재무위에서 4, 5년간의 근로소득세 증수실적을 예로 들어 내년에도 예산상의 8백39억원보다 3백억원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세출을 깎지 않거나 삭감 폭을 적게 하면서 어떻게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만 남는다.
신민당이「김옥선 파동」후 무조건 등원한데 대한 명분·내년 전당대회와 관련한 김영삼 총재의 체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여당이 어느 형태든 야당 요구에 성의를 표할 것만은 틀림없다. 그것이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대신 세율조정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조남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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