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성 없는 서민「아파트」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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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서민주택난을 해소키 위해 건립한 시영 「아파트」와 AID차관 「아파트」에 대한 입주신청 자격을 입주능력이 없는 불량주택 철거민으로 한정해 4백80여가구분의 「아파트」가 남아도는등 분양계획에 차질을 빚고있다.
시 주택 당국은 강북인구 소산책에 따른 불량주택 철거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잠실시영 「아파트」와 AID차관 「아파트」(13평형)의 입주자격을 판잣집 및 부실 시민 「아파트」철거민에게 한정했으나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입주금 (l백만원선)과 할부금(월1만5천원선)을 낼 능력이 없어 입주권을 복덕방에 팔아 넘기거나 입주신청을 못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을 빚었다.
이 때문에 주택공사가 시공한 AID차관 「아파트」의 경우 지난 10월과 11월 초순께 2차례나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입주신청자가 적어 5백여 가구가 남아돌았으며 이를 지난 13∼15일까지 3일 동안 다시 입주신청을 받았으나 그래도 4백여 가구가 남았다는것.
이같이 철거민의 입주희망자가 적어 「아파트」가 남아돌자 시는 뒤늦게 입주자격을 무주택서민에게 바꾸어 이달말께 최종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는등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 펴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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