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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옥소리 소송, 현 남편 입국시 재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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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경찰 측이 7년 전 중단된 옥소리 관련 소송이 기소중지 상태라고 밝혔다.

21일 일산경찰서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옥소리의 현 남편인 이탈리아 요리사 G씨가 수배 상태인지까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7년 전 전 남편 박철이 제기한 간통 소송이 기소중지 상태인 것은 맞다"며 "당사자인 현 남편 G씨가 입국할 시, 소송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박철 측은 지난 2007년 당시 부인이었던 옥소리와 팝페라 가수 정씨, 옥소리와 이탈리아인 요리사 G씨 등 두 건의 간통 사건을 고소했다. 당시 정씨 건에 대해서는 옥소리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G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G씨는 이후 7년동안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최근 옥소리는 월간지 '레이디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G씨와의 재혼 및 두 아이의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SBS '한밤의 TV연예'와 케이블채널 tvN '택시' 등에 출연하며 근황을 털어놓았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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