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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위 예심 종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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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17일 총무회담을 갖고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는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은 오는 21일부터 착수키로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세법개정문제는 오는 20일까지 타결 짓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당위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당초 예정대로 17일 중으로 끝내며, 1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안을 재 입법키로 합의했다.
신민당은 합법개정안의 타결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선 세법 타결·후 예산안심의」를 요구했으나 여당 측이 예결위의 정책질의과정에서 세법절충을 끝낸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당초예정대로 17일에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심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속개, 여야간에 합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안을 재 입법하고 21일부터 예결위를 열 예정이다.
신민당은 총무회담에 앞서 김영삼 총재 주재로 당3역과 세법심의 소 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세법처리와 관련한 국회운영문제를 논의한 끝에 김은하 총무에게 여당과의 절충을 맡겼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총무 단 연석회의에서 당초일정대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의에 착수하면서 재무위의 세법심의를 병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재무위의 세법심의소위는 17일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갖고 여야간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과 상여금 공제액의 인상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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