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피고이름 공개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뉴질랜드」는 피고의 유죄가 판명되지 않는 재판소는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새 법률을 현재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초부터 언론검열의 위기를 촉발했다.
대법원과 치안법원 모두에 적용되는 이 새 법률의 유일한 예외조항으로 피고가 자기이름이 공개되기를 원하거나 또는 이름이 공개되어야 할만한 큰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은 피고명의 공개거부가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 초 입법조치가 취해진 이 법이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조처라고 신문들이 이를 비난했었다. 【로이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