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염지구를 공용청사 부지로|유사시 대피할곳 확보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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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9일 도심재개발 지구인 군염지구(종로구 군염동 당수동일부) 3만3천40평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해줄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염 지구에 정부종합청사와 신축중인 시민회관이 인정해있어 유사시 대피할 공간을 확보해야하며 이지역의 토지가 소규모로 나누어져있어 토지를 합필해 건물을 세우는 재개발사업이 어려워 정부와 시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이를 사들이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공용의청사」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지정고시할수 있으며 청사부지로 지정고시되면 관공서등 공용의 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을 세울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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