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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여비 지급기준 대폭완화|일정한도의 외화 사전지급 가능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해외여행에 따른 외화경비의 지급기준을 대폭완화,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일정한도의 외화를 먼저 지급, 이의 사용명세를 사후정산케하고 상위 「랭킹」의 수출업체에 대해선 일정액의 외대현금보유를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수출대형화 등에 따라 수출업체의 해외여행경비사용의 대폭적인 자유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제까진 수출업체에서 해외에 나갈 때 모든 경비를 사전승인 받았으나 앞으로는 일정액을 미리 주고 그 사용명세를 사후에 따져 회사단위로 정산케 할 계획이다.
또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체재비 등의 기본경비 외에 「바이어」 접대비·「리셉션」 및「파티」비 등도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또 수출업체 등에서 급하게 해외에 나갈 때 외국환은행의 폐문 등으로 곤란을 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 수출실적상위 1백개사 정도에 대해선「달러」 등을 현금으로 자체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달러」의 현금보유가 허용되는 회사와 허용한도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사당 1만∼2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보유하는 「달러」는 수시로 사용명세와 잔고를 보고해야한다.
재무부는 또 수출업체에 대해선 「아메리컨·엑스프레스」 등 해외의 큰 회사에서 발행하는 「크레디트·카드」의 소지,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크레디트·카드」의 사용은 이제까지 외환정리법에 의해 금지돼왔는데 앞으로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면 해외에서 쓴 경비를 귀국 후 국내에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무부는 외환창구를 대폭 개선, 외국환은행에선 미리 배포된 금지「리스트」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사실확인만으로 무조건 외환을 바꿔주도록 자동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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