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베를루스코니, 2년간 공직 진출 금지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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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78)가 탈세 혐의로 2년간 공직 진출을 금지당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베를루스코니의 국민투표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2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당장 오는 5월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최대 민영방송사 미디어셋과 몬다도리 출판사, 명문 축구클럽 AC밀란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피닌베스트’의 탈세를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탈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난해 상원에서도 쫓겨났다. 그는 상원의원직 박탈이 부당하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고 공직 금지 판결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갈 계획이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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