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중 도망 금괴밀수 주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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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 외사과는 25일 10억대 금괴밀수사건에 관련, 병보석중 「홍콩」으로 달아났던 유순남씨(37·여·서울 도봉구 미아동 49의 1100)를 「홍콩」정청으로부터 인계받아 밀항 단속법 위반 및 도주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홍콩」정청으로부터 강제 퇴거조치 당해 지난 23일 하오 8시 KAL편으로 김포에 도착, 모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왔었다.
유씨는 73년 3월 13일 병보석으로 출감, 서울대 부속병원 신관특실 25호에 입원중 대법원에서 73년 10월 3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3년·벌금 4천만원이 선고되자 병원을 빠져나가 그 해 11월 4일까지 미국인과 국제결혼한 황모씨(여·서울 용산구 후암동)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용산구 후암동 후암「아파트」9층 거주 동생 유순자씨(30) 집으로 옮겨 숨어 있었다.
유씨는 이곳에서 밀항「브로커」 이모를 황씨로부터 소개받아 7백만원을 지불, 「홍콩」으로 밀항하기로 약속한 뒤 74년 2월 중순 동생 유씨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74년 4월 22일 「브로커」 이씨의 하수인을 따라 다시 여수로 갔다.
여수에 도착한 유씨는 그 달 22일 하오 9시쯤 낚시꾼을 가장, 나룻배를 타고 여수외항으로 나가 외항에 정박중이던 소속미상의 1만t급 외항선을 타고 「홍콩」으로 갔다.
유씨는 74년 4월 26일 하오 8시쯤 구룡항에서 외항선을 내려 구명대를 타고, 헤엄쳐 「홍콩」으로 잠입했다.
「홍콩」에 도착한 유씨는 지난 7월 11일까지 구룡반도 미려도 거주 중국인 집에 살면서 잡화상을 경영하던중 지난 7월 12일 「홍콩」이민국에 밀입국혐의로 체포됐었다.
유씨는 그 뒤 「홍콩」정청에서 우리 정부의 범인인도요청에 따라 강제퇴거조치 당했으나 지난 9월 4일 공항에서 출국직전 변호인단의 재심요청으로 출국이 보류됐었다.
유씨는 69년부터 72년까지 오빠 유재봉씨와 짜고 KAL국외선 기장 이항구씨(44) 등을 시켜 금괴 1백66관을 비롯, 보석류를 10억원어치나 밀수한 혐의로 72년 3월 23일 관세청에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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