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세무조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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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시내 2만여 유흥업소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세무조사를 강화, 장부의 성실 기재를 비롯해 관인영수증을 제대로 발부했는지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 감사결과 시내 일부 「바」·「카바레」·요정 등을 비롯, 요식업소 등에서 고객들에게 관인영수증을 발부치 않고 과표(매상액)를 속여 유흥음식세를 포탈하고 있으며 세무직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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