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서 승려에 법계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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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불교태고종은 24일 해방이후 우리 나라 최초로 이조 때의 승과제도와 같은 법계고시를 전국 종단소속승려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선과(5급), 중덕과(4급), 대덕과(3급), 종사과(2급), 대종사과(1급)등 5개과로 나누어져 27일까지 각시·도 교구 종무원과 서울법륜사·백련사에서 계속되는 태고종의 법계고시는 종단기강확립 및 승려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고졸이상 및 불교전문강원 졸업의 학력과 안거 2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한 이 고시는 현실적인 위계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미 지난 9월1일∼10월30일까지 문란한 승적을 바로잡고 승려자격의 철저한 규제를 위해 「승적일제정리」를 단행해 오고 있는 태고종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승려증발급 및 승번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시위원회(위원장 조명기 전 동국대총장)가 주관하는 이 고시는 3급까지는 필답과 면접을 하고 품수형식인 1급·2급은 논문제출이나 종무총장의 내신 등으로 품계를 수여한다.
한편 태고종은 승려 도제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승려대학수준의 3년제 불교전문교육원을 전남 선개사에 설립하고 11월1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
불교계의 정화와 승려자질 향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제창되고 있는 이때 태고종의 이 같은 고시제 실시·전문교육원 개원 등은 타종간의 귀감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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