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진단약 사용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식품의 약청(FDA)의 유해통보에 따라 임신진단용 약품인 「프로제스션」과 「에스트로겐」복합제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약의 제조 및 수입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시중에 남은 약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강심제인 「디곡신」정제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 이약의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항생제인 「데르라사이콜린」 및 그 유도체(어린이용「시럽」도 임산부와 어린이에 대한 투여를 금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