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잠실지구 시영「아파트」(13평형) 입주시기를 9월말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은 입주권자에 대해 입주권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입주권자인 일부 철거민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복덕방이나 부동산투기업자들이 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며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분양조건은 입주지정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취소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시에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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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잠실지구 시영「아파트」(13평형) 입주시기를 9월말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은 입주권자에 대해 입주권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입주권자인 일부 철거민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복덕방이나 부동산투기업자들이 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며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분양조건은 입주지정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취소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시에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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