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법안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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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공공사업에 양도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인세·특별 부가세를 면제. 이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륵세를 면제. 또 이전 등기를 위해 소요되는 각종 증서의 인지세를 면제.
▲정부 투자기관 관리법 개정안=ⓛ임원수의 정원제를 폐지 ②투자기관의 물품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재무조사 제도를 신설.
▲국세법 개정안=①여행자 휴대품 및 우편 소포에 대해 적용하는 간이세율의 산출기초가 되는 관세율 및 내국 소비세율의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조정. ②조건부로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다른 면세용도에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관세감면 부과를 승인. ③특정용도 사용을 조건으로 저세률을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물품에 준하여 사후 관리토록 함.
▲관산 회계법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산 확정 없이도 계속 집행을 가능토록 함.
▲수출용 원자재 환급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
▲열 관리법 개정안=현행 원동기 단속법을 폐지하고 이 조항을 열 관리법에 규정.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법 개정안=종합 화학의 자본금 3백억원을 대폭적으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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