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미수이자 내월까지 일소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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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감독원은 5개 시은 및 신탁은행에 대해 75년 상반기(4∼9월)결산에서는 연체대출금·미수이자가 일소되도록 지난 19일자로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에 대해서는 즉각 담보권을 행사하고 ▲9월30일까지 연체대출금 및 미수이자를 전액 거둬들이며 ▲부·지점장은 매주 1회 이상 회수상황을「체크」할 것 등이다.
그런데 74년 하반기 결산 때는 연체대출금이 74억4천 만원, 미수이자가 1백4억8천 만원으로 총1백79억2천 만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금융긴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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