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에 주식 매입 자금 50만원 범위서 융자키로-국민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은행은 봉급 생활자에게 50만원 범위 안에서 주식 매입 대금을 1년 이내 상환, 연리15·5%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 대상 주식은 상장 주식 또는 적격 법인이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이며 매입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