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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금괴밀수 여주범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73년10월 10억대금괴밀수 사건에 관련, 병보석중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쳐 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유순남씨 (37· 여) 는그동안 우리나라를 빠져나가「홍콩」 에 숨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홍콩」경찰이 관계 당국에 사실조회를 해옴으로써 드러났는데 이에 따르면 유씨가 잠적 1년10개월만인 지난6일자「홍콩」경찰에 밀입국혐의로 검거된뒤 기소되어 재판중 한국에서 병보석중 도주한 밀수범임이 밝혀져「홍콩」사법당국이 이민법위반혐의로 법정구속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한국출국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홍콩」 경찰관계자는 유씨가 곧 한국에 압송되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유씨는 69년부터 72년까지 오빠 유재봉씨와 짜고 KAL기 국외선 기장 이판구씨(44)등을 시켜 금괴1백66관을 비롯, 보석류를 10억원어치나 밀수한 혐의로 72년3월23일 관세청에 검거되어 그해 10월 징역3년, 벌금4천만원, 추징금1천8백99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됐었다.
그러나 유씨는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 73년3월13일 병보석으로 출감,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듣자 그대로 잠적해 버렸었다.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됐던 피고인숭 KAL기장 이판구씨와 보안관 김한상씨(39)도 집행유예기간중 달아 났다가 검거되어 복역중이다.
한편 검찰은 10일 유순남여인의 한국출국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외교「루트」를 통해 유여인의 신병인도를 「홍콩」 정응에 요청했다.
검찰관계자는 한국과 「홍콩」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 돼있지는 않으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현지에서 유여인의 형이 확정되는 대로 추방형식으로 신병을 인도받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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