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호국단 경비·지도적 경비로|대학자율경비 분리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7일 학도호국단 설치와 관련, 오는 2학기부터 대학의 학생 자율적 경비를 자치적 경비인 학도호국단비와 지도적 경비인 학생 자율적 경비등 2개 회계로 분리, 징수 금액을 책정토록 각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2개 회계로 분리되더라도 그 회계의 징수금액 총액은 1학기의 학생 자율적 경비 책정액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대학에서는2학기 학도호국단비와 학생 자율적 경비 책정작업에 나섰는데 국립대학의 경우 평균1만원선, 사립대의 경우엔 6천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도호국단비와 학생자율적 경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도 호국단비=자치회비·과회비및 학회비·체련비·행사비·기타
▲학생자율적경비=교양비·실습지도비·상담지도비·지도연구비·도서비·박물관비·신문방송비·보건비·교지및 간행물 발간비·기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