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7일 학도호국단 설치와 관련, 오는 2학기부터 대학의 학생 자율적 경비를 자치적 경비인 학도호국단비와 지도적 경비인 학생 자율적 경비등 2개 회계로 분리, 징수 금액을 책정토록 각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2개 회계로 분리되더라도 그 회계의 징수금액 총액은 1학기의 학생 자율적 경비 책정액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대학에서는2학기 학도호국단비와 학생 자율적 경비 책정작업에 나섰는데 국립대학의 경우 평균1만원선, 사립대의 경우엔 6천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도호국단비와 학생자율적 경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도 호국단비=자치회비·과회비및 학회비·체련비·행사비·기타
▲학생자율적경비=교양비·실습지도비·상담지도비·지도연구비·도서비·박물관비·신문방송비·보건비·교지및 간행물 발간비·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