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일기 물의빚은|국민교에 자숙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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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남부교육구청은 최근 학부모와 교사간의 의견대립으로 말썽을 빚고있는 모 국민학교에 대해 진상조사결과 비록 교사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것은 학과와 교사 측의 책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장래를 위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학교측은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해당학생의 학급을 바꿔주었다.
모 국민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일기장 내용을 들어 담임교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 이를 관계당국에 3차례 진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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