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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 소산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 시청·법원 등 각급 사법 기관 각급 검찰 기관 청 단위 관서·금융기관·각급 학교 등 모두 1백12개 주요 기관을 강남에 이전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한강 이남에 집중된 인구를 강남에 소산키 위해 서울시가 성안, 경제 차관회의에 보고한「서울시 인구억제 계획 시안」은 주요 기관의 강남 이전으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그 가족은 직접적으로 20만 명의 분산 효과와 함께 이에 부수되는 인구 변동의 간접 효과를 가능케 한 것이라 하겠다.
이 안은 직장의 이전이 인구 분산에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직주 근린」설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문제는 강북 지역에 과밀화한 인구를 강남에 옮기는 소산책과 서울의 인구를 원초적으로 줄이는 분산책으로 집약되며 올 들어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옮기는 소산책이 특히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서울의 인구 소산 문제는 한수 이남 지역인 영동·잠실 지구에 인구 1백만 명을 수용하는 신 시가지를 개발하고, 영등포와 시전 일대에 주요 상업시설과 상가가 들어서는 상거래 중심지를 형성, 강북의 기존 도심권과 함께 3핵 거점 도시를 만들어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왔다.
그러나 새해 들어 강남 개발「붐」에 덩달아 일부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브로커」들의 땅값 조작으로 영동 지구의 택지가 평당 7만∼8만원 선을 넘어 서민이 발붙일 수 없는 실정이며, 강북 지역에 대한 건축 억제책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차등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산의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강북 인구 소산의 지지부진으로 급기야는 정부가 주요 기관과 국영기업체·각급 학교를 강남에 이전, 직장과 주거지를 이웃하게 함으로써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시책은 서울 인구가 6백만 명 선을 돌파한 지난 72년에도 성안됐었으나 그후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은 채 한낱 「안」으로 머물러 왔으며, 이는 정부가 이전 대상인 2차 관서에 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치 않음으로써 업무 처리의 불편 등을 이유로 청사 이전을 기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 당국자들이 정부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업무를 능률있게 처리 할 수 있는 곳에 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해 주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것도 청사 이전이 늦어지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요기관의 이전을 목적으로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강남 역의 도시 계획에는 주거지와 업무 지역을 능률과 주거환경 보호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공간 설계해야 하며, 이곳에 건축될 모든 건축물과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 시설물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축 설계에 의해 크기·높이·위치·시설 규모 등이 일일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서울 고법·서울 지법 등 각급 사법 기관과 각급 검찰청 등 검찰 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한곳에 집중적으로 옮겨져야 하며 한국 은행·산업 은행·외환 은행 등 금융기관과 각급 학교, 주요 국영기업체도 한곳에 이전돼야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민원자 들도 유사 관청이 몰려 있는 지역에 집단 이주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인구 소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세·공과금의 차등 징수 등 부수적인 문제 등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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