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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에는 방위세 부과 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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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방위세가 신설되었어도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면세특전이 침해받지 않으며 ▲수입세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자본재도입에는 과세되지 않고 ▲이밖에 외국인 투자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방위세 신설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22일자 영자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이 공식태도를 밝히고 다만 외국인 합작기업의 경우 내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에 대한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외국인 투자업체도 간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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