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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4반세기…태평로 의사당의 기록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태평로 의사당이 지난 9일에 끝난 제93회 임시국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21년간 파란만장의 정치산실이었던 태평로 의사당-.
제헌국회가 48년5월30일 첫 출발을 한 곳은 현 중앙청 「홀」.
국회는 「6·25동란」중 대구문화극장·부산문화극장·경남도청 등을 피난의사당으로 사용하다 환도 후 시민회관이었던 태평로 의사당을 빌어 쓰다가 54년6월9일 3대국회의 개원 때 완전 정착했다.
제헌국회로부터 현 9대에 이르기까지의 선량은 모두 1천9백58명. 이중 90%가 태평로 의사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이승만·신익희·이기붕·곽상훈·백낙준·이효상·백두진씨를 거쳐 현 정일권 의장에 이르고 있으며 6, 7대에 걸친 이효상 의장의 8년 재임이 최장수. 다음은 신익희·이기붕씨의 각 6년.
최다선 의원은 8선의 정일형 의원(신민).
정 의원은 2대로부터 한번도 거르지 않고 서울 중구에서만 당선됐고 그 다음으로는 6선의 김진만(유정), 김영삼·정해영(신민) 의원.
본회의에서의 의원 발언은 지금까지 약8천회. 숫적으로 열세인 야당의원들이 여당보다 많은 발언을 했다.
최장시간 발언은 제3대 국회에서 박영종 의원(민주)의 7시간.
박 의원은 57년12월31일 저녁부터 1일 새벽까지 이른바 협상선거법에 대한 「마라톤」 질문을 했는데 지루했던 여당의원들이 발언중지를 요구하던 끝에 「30분간」만 더하도록 결의까지 했던 것.
6대 국회에서 한·일 회담과 관련한 질문을 한 김대중 의원(민중)의 5시간 발언이 둘째.
상임위에서의 발언은 7대 때 박한상 의원(신민)의 10시간이 기록. 의사방해가 목적이었던 박 의원은 발언도중 지친 나머지 영양주사를 맞았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날 여당 의원 중에 발언 한번 없이 임기를 마친 의원이 있어 「벙어리의원」 혹은 「거수기」란 이름이 생겼는데 줄잡아 5백명은 된다는 것.
국회의 본회의 일수는 제헌이래 총 2천8백20일 가량. 국회가 해산됐던 군정 때를 제외하고 25년간 매년 1백10일 가량 열린 셈이다. 1일 평균 회의시간은 2시간15분.
이 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3천 여건을 포함하여 7천5백여건에 달하며 국회는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5천2백여건을 처리했다.
이중 입법이 약2천건이지만 개정의 경우가 대종.
헌법의 경우 48년7월12일 제정된 이후 일곱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의 「유신헌법」에 이르렀다.
백골단·「땃벌떼」가 동원된 이른바 부산정치 파동을 겪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첫 번째(2대 국회). 다음이 3대 때의 「사사오입」개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종신출마를 가능하게 한 내용.
이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60년(3·15) 선거에 3선 출마가 가능했다.
4대말에 의원내각과 양원제 개헌을 했고 민정을 앞두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하는 헌법으로 개정했다.
7대 때(69년9월14일)의 3선 개헌은 회의장을 옮긴 효시. 야당의원들의 의사당 농성을 피해 공화당은 제3별관에서 야밤에 개헌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8대 때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4별관에서, 9대에서는 지난 3월 형법 개정안을 의원휴게실에서 처리한 선례를 남겼다. 현행헌법은 72년 「10·17」후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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