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관련 3명 대법, 원심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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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8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윤(22·서강대영문과4년·징역5년) 박세진(20·서강대경상대2년·징역3년·집유5년) 전영천(23·전남대국문과2년·징역5년)등 3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모두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형량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 윤보선전대통령, 지학순주교, 강신옥변호사등 6명만이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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