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혼·분식을 이행치 않은 식품접객업소 3백35개소를 적발, 이중 1백35개소를 고발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목향(종노구 청진동144의1) ▲우촌(종노구중학동44의29) ▲삼호종둔노구돈의동169) ▲도원(종노구중학동47) ▲은성(종노구관훈동100의2) ▲명성(종노구연지동274) ▲가헌(중구필동l가) ▲오천평(영등포구영등포동4가구) ▲금강(영등포구영등포동9의2) ▲아리랑집(중구충무로1가22의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