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물 음반법 개정안도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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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4일하오 공연물·음반 등에 관한 문공부의 감독권과 벌칙을 대폭 강화한 ▲공연법 개정안 ▲음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
▲공연법 개정안=①시·도 또는 문공부에 하게 돼있는 공연자 등록을 모두 문공부에 하도록 함 ②공연자 등록증의 유효기간(2년)제도를 폐지 ③1년 이상 계속 공연실적이 없을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추가 ④공연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공연자·출연자에 대해 6월이하의 기간 공연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함 ⑤현재의 공연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 ⑥이 법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음반에 관한 법 개정안=①음반제작을 위한 녹음시설대여도 문공부에 등록하게 함 ②1년 이상 계속 음반제작실적이 없는 제작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③외국가요를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문공부의 허가사항으로 함 ④국헌문란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음반의 제작·판매·배포를 금할 수 있게 하고 불특정다수인이 듣는 장소에서의 사용을 할 수 없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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