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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견 모두 억류·도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내무·농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하오 광견병 예방대책에 관한 관계관회의를 열고 30일부터 시·도별 방견(방견)단속반을 편성, 거리에 나와있는 개는 모두 억류 또는 도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농수산부는 축견의 등록제를 법제화하여 개 주인은 사육중인 개의 등록과 예방접종표찰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일제 단속된 개는 개 주인이 억류기간(2일간)중에 광견병 예방접종 필증을 갖고 인수하지 않으면 도살 처분되며, 개 주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3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또 도살처분에 불응하면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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