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 개정안, 악용 우려 있어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택돈 신민당대변인은 20일 성명을 통해『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파관리법 개정움직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방송국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난하고『신민당은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