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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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7일 향토예비군 설치 법을 고쳐 ▲예비군의 편성·동원 또는 훈련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변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자는 보류 원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며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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